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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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요?
천정배(千正培, 1954년 12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57대 법무부 장관과 제15~20대 6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영양이며 전라남도 신안 출생이다. 생애 유년 시절 1954년 12월 1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이후 무안군 무안면과 목포시 일대에서 성장했다. 부친이 목포시 공무원이었기에 초등학생 때는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다가 목포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와 살게 됐다. 목포중학교 재학 중에 전라남도 학술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일찍부터 공부에 소질을 보였다. 중학교 졸업 후 목포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수석 졸업하는 등 주변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저서 《꽁지머리를 묶은 변호사》에 따르면 고교 시절 자신의 은사가 공부하는 데 체력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고기를 사 왔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우등생이었던 것과는 별개로 리더십은 없어서 학창시절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급 반장은 맡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1972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해 대학예비고사에서 인문계 전국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목포 3대 천재라는 평을 들었다. 서울대학교 법대 1학년 재학 중에 10월 유신으로 늦춰진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대학 3학년 때 다시 1차에 도전하여 합격하고 1976년 학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 사법연수원을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서 주변에서 천정배가 판사나 검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천정배는 수원에 있는 전투비행단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서 법관 임용 받기를 거부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 시절 이후 198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4년간 외환 무역 조세관련 국제변호사로 입지를 다졌으나 198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의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인권변호사가 되었다. 그가 맡은 최초의 시국사건은 1987년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