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Jo He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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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요?
조희대(曺喜大, 1957년 6월 6일~)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17대 대법원장(2023. 12.~)이다.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생애 및 활동 1957년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나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하고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직하였고,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 대법관,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거쳤다. 약 33년 6개월간 법관 및 대법관(2014. 3.~2020. 3.)으로 일하였다. 2020년 5월 22일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23년 11월 8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되었다. 2023년 12월 8일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국회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2인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날인 2023년 12월 8일 제17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2023년 12월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본디 6년이나, 대법원장의 정년(70세)과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3년 6개월(~2027년 6월)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2025년 4월 22일 이재명의 허위 사실공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대법원장인 그의 지휘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회부되었다. 2025년 4월 29일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회부한 후 3일 만인 5월 1일 2심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나 재판 과정에 절차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의견 법원장추천제 관련 입장 2024년 2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 구성원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며, 현행 법원조직법에도 이러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법원장추천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이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