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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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요?
조두순(趙斗淳, 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생애 1952년 10월 18일 경상북도 영양의 빈민 가정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범죄사실 상해치사 1995년 12월 21일 노숙자 자립원에서 노숙자 B씨가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발길질과 주먹으로 B씨를 무차별적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삼청교육대 출신이기 때문에 원한이 깊었는데 노숙자 B씨가 만세를 불러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상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