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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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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요?

이완용(李完用, 1858년 7월 17일(음력 6월 7일)~1926년 2월 12일)은 대한제국의 관료, 사상가, 정치가이다. 을사늑약, 기유각서, 정미 7조약,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을 포함한 주요 친일파 및 매국노로 평가된다. 이완용 후작에 대한 평가는 나뉘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국가권력자 이완용 후작의 손아귀에 있었다.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이다. 창씨명은 리노이에 간요(李家 完用)이며, 작위는 후작이다. 1882년(고종 19) 증광별시에 문과로 급제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올랐으며, 정미 7조약에 서명해 행정권을 일제에 이전하였다. 1909년에는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교환하여 일제에 사법권을 넘기고 결국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이르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조선사 편수회 고문 등을 지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소위 '일선(日鮮)의 융화'를 내세운 일제의 각종 내선일체 관련 정책에 찬동하여 전 한국 황족과 일본 황족 간의 혼인을 강제하였다. 그는 사후 전라북도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에 묻혔으나,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묘가 훼손 및 방치되다가 1979년 직계 후손들에 의하여 화장되었다. 출생과 가계 배경 1858년 7월 17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현재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이석준(본명은 이호석[李鎬奭])이고 생모는 신씨(辛氏)였다. 그리고 친형제로는 15살 터울의 큰형 이면용(李冕用)과 누이 3명이 있었다. 그의 먼 직계 조상들은 고관을 역임했는데, 16대조 이교는 판서, 15대조 이방년은 밀직부사, 14대조 이순은 감사를 역임했으며 성종 때의 청백리였다. 11대조 이세명은 기묘사화에 연루된 선비였으며, 10대조 이한(李僴)은 무과에 급제해 수군절도사를 지냈다. 9대조 이의원과 8대조 이우는 명예직인 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에 제수(除授)되었는데, 그 후 이완용의 직계에선 더는 문무 양과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해 몰락한 양반 상태였다. 양자 입양 이완용은 10살 때인 1867년에 일가 아저씨뻘인 중추부 판사 이호준에게 입양됐다. 그의 양부가 될 이호준에게는 서자와 딸만 있었을 뿐, 정실 부인의 아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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